규제개혁실적 엉터리보고 328건
수정 2002-07-11 00:00
입력 2002-07-11 00:00
국무조정실이 10일 한나라당 안영근(安泳根) 의원에게 제출한 99년 1월부터 2001년 9월까지의 행정규제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9세 미만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규제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청소년보호법으로 이관됐음에도 이 규제가 폐지됐다고 보고하는 등 149건을 거짓 보고했다.
농림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같은 규정이 있어 양곡관리법 제15조에있던 양곡의 매점매석 금지조항을 삭제한 것을 폐지했다고 보고하는 등 27건을 잘못 보고했다.
잘못 보고한 건수를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 149건 ▲농림부 27건 ▲노동부 12건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각 9건 ▲산업자원부 7건 등 모두 213건이다.
또한 신설된 규제나 강화된 규제는 1개월 안에 규제개혁위에 등록토록 돼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와 농림부 각 22건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 각 10건 ▲노동부 4건 등 115건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00년 2월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에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조항을 신설했으나 규제등록을 하지 않았다.
산자부는 2000년 1월 28일 석유사업법 제25조에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조항을 신설하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았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7-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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