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식 거제시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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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06 00:00
입력 2002-07-06 00:00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5일 칠천도 연륙교 건설공사와 관련,시공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양정식(梁楨植·66) 거제시장을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창원지법 통영지원 조성권 판사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양 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2-07-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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