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언·정재문 의원직 상실
수정 2002-06-29 00:00
입력 2002-06-29 00:00
대법원 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28일 총선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34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 총선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선거사무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의원과 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 의석수는 한나라당 130석,민주당 111석,자민련 14석,무소속 3석,민국당·미래연합 각 1석이 됐다.한편 이날 판결로 8·8 재보선은 모두 13곳에서 실시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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