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수 당선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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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6-25 00:00
입력 2002-06-25 00:00
전남지방경찰청은 24일 선거운동원들에게 1000만원을 건넨 윤동환(49) 강진군수 당선자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번 6·13지방선거의 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는 처음이다.

경찰은 또 임호경(50) 화순군수 당선자를 소환,금품살포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 당선자는 후보등록 전인 지난달 22일쯤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 유세부장윤모(46·구속)씨와 조직책 김모(48)씨에게 450만원씩,선거운동원 김모(42)씨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화순군수 후보경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들에게 1000여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임 당선자 선거본부의 구모(45)씨가 잠적함에 따라 신병확보에 나섰으며,이날 임 당선자를 불러 개입 여부 등을 캐묻고 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2-06-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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