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과다인상 상가7곳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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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6-18 00:00
입력 2002-06-18 00:00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료를 많게는 178%까지 인상한 서울시내 상가건물 7곳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17일 서울·부산 등 5대 도시의 역세권 등 상권지역 상가건물 100여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임대료 인상이 과다한 서울시내 7곳의 건물주를 적발,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2002-06-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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