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과다인상 상가7곳 시정령
수정 2002-06-18 00:00
입력 2002-06-18 00:00
공정위는 17일 서울·부산 등 5대 도시의 역세권 등 상권지역 상가건물 100여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임대료 인상이 과다한 서울시내 7곳의 건물주를 적발,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2002-06-1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