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장외파생상품 취급 허용
수정 2002-05-15 00:00
입력 2002-05-15 00:00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다음달중 시행된다.
관계자는 “증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 취급 최저 자본을 내년에 1000억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5-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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