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이 사직 강요”폭로 심평원이사 해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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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29 00:00
입력 2002-04-29 0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직강요 사실을 주장한 최규옥(崔奎玉) 전 심사담당이사에 대해 해임을 통보했다.

심평원은 최 전 상무가 내부 사이트에 “복지부장관이 새 기관장을 임명하면서 개혁을 명분으로 전례없이 3명의 상임이사의 사직을 강요했다.”고 밝히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25일 해임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그러나 최 전 상무는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태복 복지부장관은 기타징수금 630여억원을전산기록에서 말소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보험공단 주영길 상무에 이어 심평원 전직 상무와 법정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 전 상무는 신영수(申英秀) 심평원장이 취임하자 지난1일 심평원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자문하는 평가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4-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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