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근씨 이르면 오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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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19 00:00
입력 2002-03-19 00:00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金鍾彬 대검 중앙수사부장)는 18일 세풍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유종근(柳鍾根) 전북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유 지사는 97년 12월 포뮬러1(F1) 그랑프리 국제 자동차경주대회를 추진중이던 세풍월드 전 부사장 고대용(高大容·구속)씨에게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하며,향후 사업권 매각 과정에서도 지원과 협조를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5000만원과 1억 5000만원이 들어 있는 예금통장 등 3억원을 받았으며,98년 6월에도처남 김동민(34·구속)씨를 통해 고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유 지사는 이날 검찰에 출두하면서 “본의 아니게 전북도민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지만 결국 결백함이 입증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지사를 상대로 고씨로부터 4억원을 받게 된 경위와 세풍월드의 각종 인·허가 과정 및 사업권 매각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보강 조사를벌인 뒤 이르면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풍그룹의 F1대회 유치를 위한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3-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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