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내 찜질방 혼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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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16 00:00
입력 2002-03-16 00:00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趙炳顯)는 15일 사우나업소주인 유모씨가 “사우나내 찜질방을 남녀 혼욕시설로 간주,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욕은 같은 목욕탕에서 남녀가서로 나체를 볼 수 있는 상태로 함께 몸을 씻는 것으로,티셔츠와 반바지를 착용한 채 직접 몸을 씻지 않고 휴게실과찜질방만을 이용하는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3-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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