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내 찜질방 혼욕 아니다”
수정 2002-03-16 00:00
입력 2002-03-1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욕은 같은 목욕탕에서 남녀가서로 나체를 볼 수 있는 상태로 함께 몸을 씻는 것으로,티셔츠와 반바지를 착용한 채 직접 몸을 씻지 않고 휴게실과찜질방만을 이용하는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3-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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