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자진신고땐 1년간 출국유예
수정 2002-03-13 00:00
입력 2002-03-13 00:00
대책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두 달간을 불법체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자진신고자와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면제한다.불법체류자들이 밀린 임금 등을 받거나 업체들이 인력 공백을 내국인들로 충원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최장 1년간 출국준비기간(유흥업소 종사자는 6개월)을 준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3-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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