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홍보기사 대가 수뢰 스포츠신문 기자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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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01 00:00
입력 2002-03-01 00:00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韓鳳祚)는 28일 일부 스포츠신문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영화 수입·배급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서를 포착,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전날 T사와 C사 등 영화배급 업체 2곳을압수수색해 회계장부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화 수입·배급업체 2∼3개사가 3∼4개스포츠신문 기자 7∼8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씩의 금품을 건넸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스포츠신문 기자들은 모 스포츠신문 이모 부장과 또 다른 스포츠신문 차장급 기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명간 이들을 소환,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배임수재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3-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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