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수산물 FCS마크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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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23 00:00
입력 2002-02-23 00:00
제주도는 다음달부터 신선도 등 상품성이 인증된 수산물에 FCS마크를 부착하는 도지사 품질보증 추천제를 도입,시행한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산 수산물의 청정성을 브랜드화하고 다른 지방 수산물과 차별화해 어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위해 특허청에 FCS(신선한 바다,깨끗한제주,안전한 바다음식)업무표장 등록을 마치고 상품성이인정된 수산물에 도지사 품질보증 마크를 붙여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품질보증 대상은 넙치와 소라,전복 등 활어와 냉장·냉동 갈치,냉동 조기,등선어,옥돔,조기,고등어 건제품,톳,멸치젖,자리돔젖,소라젖 등이다.

도는 특히 품질 보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특산품이나 전통식품으로 품질을 인증받은 품목과 수출용 수산물중 항생물질 위생검사에 합격한 품목만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2-02-2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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