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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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23 00:00
입력 2002-01-23 00:00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의원이 자신의 선거사무장이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22일 2000년 4·13총선과정에서 선거원들에게 불법으로 수천만원의 수당을 지급한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의 선거사무장 권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16대 의원 가운데 한나라당 김영구(金榮龜) 전 의원과 민주당 장영신(張英信) 전 의원이 선거무효 판결로 의원직을잃었으나,선거법 위반에 따른 대법원의 당선무효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는 장 의원이 처음이다.

한편 장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서울 금천구 선거구에서는 오는 8월8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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