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매점매석 2년이하 징역형
수정 2002-01-18 00:00
입력 2002-01-18 00:00
재정경제부는 17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은내용의 담배 매점매석 행위금지 고시를 발표했다.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이달 반출물량은 지난 연말석달동안 월 평균 반출 물량의 108%를 넘지 못한다.반출실적은 다음달 말까지 재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도·소매인도 같은 기간 월평균 사들인 양의 108%를 초과해 담배를 매입하지 못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1-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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