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매점매석 2년이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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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18 00:00
입력 2002-01-18 00:00
다음달 1일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를 매점매석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17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은내용의 담배 매점매석 행위금지 고시를 발표했다.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이달 반출물량은 지난 연말석달동안 월 평균 반출 물량의 108%를 넘지 못한다.반출실적은 다음달 말까지 재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도·소매인도 같은 기간 월평균 사들인 양의 108%를 초과해 담배를 매입하지 못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1-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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