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도 외국大와 공동학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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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27 00:00
입력 2001-12-27 00:00
내년 신학기부터 전문대학도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외국의 대학과 공동학위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이같이 의결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을 따로 정해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각의는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심의,기업체의 분식회계·허위공시·시세조작·미공개정보이용 등 4개 위법사안에 대해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집단소송 제기대상과 관련,분식회계와 허위공시는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시세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소송이 가능토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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