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지구’ 특혜 일부 확인
수정 2001-12-21 00:00
입력 2001-12-21 00:00
부산지검 특수부는 19일 오후 검찰에 자진 출두한 이씨를업무상 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긴급체포,밤샘조사를 벌여 혐의사실 상당부분을 확인하고 21일 중으로 이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구속수사를 통해 모든 혐의와 의혹을규명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동방주택이 지난 94∼95년 부산 사하구 다대동 임야 42만2,000여㎡의 용도를 6,500세대 규모 주거용지(대지)로 변경시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을 통해 역대 부산시장에게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에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가 96년 다대택지 공동사업자인 주택사업공제조합(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공동사업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691억원 중 69억원을 용도가 불분명한 곳에 사용하면서 18차례에 걸쳐 68억원을 계좌추적이 어려운 수억원대의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밝혀내고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로비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1-12-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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