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검찰, 견제와 균형 갖추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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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21 00:00
입력 2001-12-21 00:00
“정권을 장악한 집단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권력을 보위하고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해 합법적 사정기구인 검찰 조직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고 싶어한다.따라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또는 중요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핵심 보직은 충성파로 채우고 싶어한다.검사들 스스로도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의 유지 및 정치권력과의 유착에 대한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해왔다.” 누군가 이런 논리를 내세웠다고 하자.근거없다고 치부해버릴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의역사적·현실적 경험일 것이다. 최근의 각종 게이트와 관련하여 검찰에 쏟아진 비난들은 검찰로서는 치욕적인 일이겠지만 궁극적인 피해자는 검찰이 아닌 국민이기에 국민들은검찰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지를 모아 운영되는 제도이다. 현재다수 국민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검찰조직이 민주주의 원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증거이다.과거 우리역사에서 독재정권은 검찰조직을 자신의 하수인처럼 이용하였으므로 권력자의 의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시스템이중시되었다. 그런데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정치적 민주화가진전된 이후에도 검찰조직 자체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지 않았다.현재 검찰조직과 국민 사이에 근본적인 불화가 계속하여 증폭되고 있는 원인은 결국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진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조직이 과거 그대로인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점에 있다고 생각된다.대의민주주의원리에 따르면 모든 대의권력은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에 대한 불신에기초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검찰조직은 이러한 원리와는 무관하게 과거독재정권시절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견제를 받지 않은 채 수사권과 소추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독점해 왔다.문제는 사람이란 존재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어서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데 있다.즉 훌륭한 검찰총장을 모셔놓고 또 개개 검사를 선량하고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만으로 선발해 놓아도 결국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부여되는 한 이기적 욕망으로 충만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현실사회 속에 속해 있는 그들 역시 성인이 아닌 인간이기에 사람의 성품만으로는 권력남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검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견제없는 수사권과 소추권의 독점 자체로부터 파생하는 것이라면 결국 검찰개혁이란 견제와 균형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로 된다.

현재의 검찰항고제도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제도가검찰권에 대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과 특별검사제도가 지니는 예외성 및 정치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근본적으로 검찰의 수사독점권을 분할 내지 분리하는 방안과,검찰의 소추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또는 모든범죄에 관해 고소인과 고발인에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 등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인사제도개선, 검사동일체원칙의 완화 등과 같은 검찰의 권력독점 자체를건드리지 않는 방안들은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기에는 부족하다.

김석연 변호사
2001-12-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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