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자 전·입학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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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15 00:00
입력 2001-12-15 00:00
내년 새학기부터 중·고등학생 체육특기자의 입학 및 전학이 일반 학생들처럼 자유롭게 이뤄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분야 행정규제를 심의,그동안 체육특기자가 입학·전학·재입학·편입을 할 경우시·도 교육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선수선발 및 등록에 관한 일반지침’을 폐지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규개위는 또 게임물 등급 분류에 대한 규제를 개선,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물을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분류하고있는 것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20조와 마찬가지로 ‘전체 이용가’와 ‘18세 이용가’로 통합하기로하고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12세 이용가’와 ‘15세 이용가’를 추가 구분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2-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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