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낸 단체 선거운동 불가”
수정 2001-12-14 00:00
입력 2001-12-14 00:00
이에 따라 후보자를 배출한 시민단체와 제2건국위 등은 낙천·낙선 운동 등 모든 선거운동을 못하게 됐다.
소위는 또 국내에 입국한 뒤 외국인 거주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 외국인에 대해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흑색선전 및 비방 우편물이 발송됐을 때 선관위요구가 있을 경우 우체국이 우편물 발송자,발송건수,배달지등에 대한 자료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1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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