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의 해’ 1년 연장
수정 2001-12-12 00:00
입력 2001-12-12 00:00
정부는 이날 정례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규정'의 유효기간을 2003년 4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2001-1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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