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 前청장 출국금지
수정 2001-12-08 00:00
입력 2001-12-08 00:00
검찰 관계자는 “다음주 초까지 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아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면서 “혐의가 중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경찰청의 김모 당시 외사관리관(치안감)과이모 외사3과장(총경)을 소환,이 전 청장의 수사중단 개입 정도를 추궁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2월 15일과 지난달 15일 김 전 국장과이 전 청장이 만날 당시의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 이 전 청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길모 경정에 대해 출석을 통보했다.
한편 검찰은 87년의 은폐·조작과 관련,당시 안기부 1차장이던 이해구(李海龜) 전 의원을 6일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당시 안기부 2차장이던 이학봉(李鶴捧) 전 의원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장세동(張世東) 전 안기부장과 함께 서면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1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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