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美라스베이거스 원정 거액도박사건 “장 존은 장재국씨였다”
수정 2001-11-28 00:00
입력 2001-11-28 00:00
라스베이거스 소재 미라지 카지노호텔 매니저였던 로라최는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본사와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장 회장은 내가 미라지 호텔 매니저로 근무하던 94∼97년까지 호텔측으로부터 빌린 돈만 900만달러였다”고 밝혔다.
로라최는 97년 7월 한국 고객이 미라지 호텔에서 빌린 도박빚을 받으러 한국에 왔다가 검찰에 외환관리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4억8,400만원이 선고됐으나 지난달 30일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로라최는 당시 ‘장존’ 등 40여명에 대한신상과 도박 액수 등을 진술했지만 검찰은 연예인 장모씨와 기업인 오모씨 등 이른바 ‘로라최 리스트’ 중 일부인사만 형사처벌을 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로라최는 “조만간 미 연방법원과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사건 후 본인에게 ‘장존은 장재국이 아니다’라는 허위 증언서를 강요했던 한국일보 직원 H씨와Y엔터테인먼트 대표 B씨 등 몇 명을 협박·음모 혐의로 고소함과 동시에 장재국 회장 등에게는 정신적·물리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로라최는 또 “구속 당시 검찰이 영장 청구없이 불법 체포했으며 장시간 잠을 재우지 않는 등 부당수사 및 인권유린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정부를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정식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사가 입수한 미라지 호텔의 고객 명세서에 따르면 장회장은 로라최 사건 이전인 94년부터 수년 동안 장존이란이름과 자신의 비서나 동행한 인물들의 이름으로 수백만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FBI를 포함한 수사 당국이 로라최 사건 당시 한국검찰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극비자료에도 장존이 ‘CEO of Korea Times Newspaper’라고 명기돼 있다.
로라최 사건이 불거지면서 미라지 호텔은 미 당국으로부터 ‘카지노 도박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FBI 등은 미라지 호텔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한국 검찰로부터 ‘로라최 리스트’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존은 중국인이며 아는 바 없다’고 주장해 온장 회장의 전 비서 최창식씨도 96년 2월29일 미라지 호텔측으로부터 10만달러를 빌렸으며 최씨가 빌린 10만달러에대해 미라지 고객 리스트에는 ‘최씨가 빌린 돈은 장존이지급한다’고 명기,그동안의 진술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됐다.
또 로라최가 검찰에서 ‘장재국 회장의 일행’으로 미라지 호텔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 밝힌 임무박 전 제주 칼호텔 사장 등은 ‘장존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검찰에서진술했지만 96년 3월2일 미라지 호텔에서 빌린 50만달러에 대해 ‘장존 계좌와 동일 날짜에 같이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 명세를 로라최를 포함한 3명의 한국 마케팅 담당자가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측은 “‘장존은 장재국씨였다’는 내용의 로라최 인터뷰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소위 장존 의혹은 검찰의 철저한 조사 끝에 2000년2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2001-1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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