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고액체납자 숨을곳 없다
수정 2001-11-15 00:00
입력 2001-11-15 00:00
10월말 현재 이들이 거둬들인 체납시세는 84억6,700만원.
이는 지난 99년 한해동안 거둬들인 체납시세 47억3,600만원의 거의 두배에 해당한다.체계적이고 끈질긴 기동팀 추적의 결과다.
납세의 의무를 담은 헌법 제38조를 딴 ‘38세금기동팀’은 고액 체납자가 발생하면 소재를 확인하고 은닉재산을찾아내 압류조치하는 등 세금 징수를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부동산,금융자산 등의 압류를 통한 극단적인 징수사례도 1,945건에 이른다.
외국계법인 다단계 판매회사인 S사의 경우 주민세 8억여원을 체납한 채 95년5월 폐업신고한 후 다른 상호로 영업했지만 지방세 소멸시효(5년) 5개월을 남겨두고 ‘38세금기동팀’에 덜미를 잡혔다.
또 주민세 3건 2억3,800여만원을 체납한 김모씨는 주유소를 경영하는 등 세금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납부를 미뤄오다 이들의 끈질긴 설득에 최근 항복,납부 완료했다.
‘38세금기동팀’은 최근들어 경기침체 등으로 시세 체납액이 다시 증가하자 연말까지 ‘지방세 징수율 2% 높이기특별대책’에 나섰다.
앞으로 체납자동차는 모두 인터넷 공매처분하고 주민세등 소액 체납자도 부동산이나 봉급을 압류하기로 했다.
특히 종전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실시하던 금융자산압류조치를 50만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는 등 시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는 다짐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
2001-11-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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