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납부 수혜자격 완화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1/11/05/20011105009002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1-11-05 00:00 입력 2001-11-05 00:00 재정경제부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특례법시행규칙을 개정,5일부터 시행한다.수출용 제품을 만들기위해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할 때 국내 제조업체에 주는‘관세 일괄납부’ 수혜자격을 현행 ‘사업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2001-11-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