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月 2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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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16 00:00
입력 2001-10-16 00:00
다음달 1일부터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월 2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게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유용태(劉容泰) 노동부장관,강현욱(姜賢旭)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육아휴직급여액을 지난 9월 입법예고된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생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와 배우자인 남성근로자중 1명은 월 20만원을 받고 1년 범위내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10-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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