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덕 복지법인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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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25 00:00
입력 2001-09-25 00:00
일반인에게 금품을 받고 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설립하게 하는 등 공익을 해쳐온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허위서류를 제출해 설립허가를 받거나기본재산을 주무관청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처분한 2개 경북 경주시 D복지재단과 대구시 H복지회 등 2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청문회 등을 통해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D복지재단은 재단설립때 필요한 기본재산 5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예금잔액증명서만 발급받고 모두 되찾았으며 다른 사람에게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법인명의를빌려주고 금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11곳의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또 H복지회도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적자상태로 인해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복지재단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등의 수법으로 과잉진료를 일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5개 사회복지재단에 대해 청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설립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9-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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