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승 밴형차 화물운송업 금지
수정 2001-09-24 00:00
입력 2001-09-24 00:00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2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 과정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또 이미 등록된 6인승 화물자동차가 불법 택시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거나 해당 차량을 강제 구조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중에 있다.
그러나 경비업법에 따라 현금 등 기타 귀중품을 운송하는승차정원 4명 이상 밴형 차량의 경우는 기존대로 화물운송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9-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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