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표시’ 수산물도 의무화
수정 2001-08-29 00:00
입력 2001-08-29 00:00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또 선박의 좌초·충돌·침몰 및 인근 폐기물 처리시설의 장애 등으로 해양오염이 발생하거나 위생관리기준이 일시적으로 적합하지 않게되는 등 수산물 생산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경우 해당 해역에서의 수산물 생산을 제한토록 규정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8-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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