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당, PKO협력법 개정키로
수정 2001-08-20 00:00
입력 2001-08-20 00:00
여당은 PKO 참가 5원칙에 대해 ▲분쟁 당사자를 분명히가릴 수 없더라도 파견지역 국가의 동의가 있으면 자위대를 파견하고 ▲무기 사용범위도 현재의 파견 자위대원 생명 보호 이외에 해외 거주 일본인 등의 보호 목적으로 확대하는 등 대폭 완화키로 했다.
PKO 협력법은 정전 상황과 무장해제 감시,무기반출 검사등 PKF 본격 업무에 대한 자위대 참가를 금지하고 있다.현행 법으로는 자위대는 의료,수송,통신 등의 후방 지원만할 수 있다.
PKO 협력법 개정은 그동안 PKF 동결 해제반대,PKO 참가 5원칙 고수 입장을 취해 온 공명당이 찬성쪽으로 돌아섬으로써 개정안 제출이 앞당겨진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2001-08-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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