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對中 세이프가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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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20 00:00
입력 2001-08-20 00:00
중국의 올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도입 등을조건으로 내건 다국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WTO 가입 이후 회원국에 대한 중국 제품의수입급증 가능성을 우려해 중국에 대해서만 취할 수 있는특별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고 반덤핑 조치의 발동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특별 세이프가드의유효기간은 중국의 WTO 가입 후 12년으로 정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2001-08-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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