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조합 결성 투자자 100명이내 제한
수정 2001-07-28 00:00
입력 2001-07-28 00:00
개정안은 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결성시 손실보전 약속등 부당권유나 조합재산 이용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자산총액 70억원 미만의 구조조정회사도결산서 및 업무운용보고서 등 자료제출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7-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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