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회법 날치기처리 헌재 ‘무효’판단 밝혀져
수정 2001-07-11 00:00
입력 2001-07-11 00:00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이 “청구인인 한나라당이 지난 5월 심판청구를 취하했으므로 사건종료를 선언해야한다”는 견해를 내놓아 최종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지운기자 jj@
2001-07-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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