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 재산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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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30 00:00
입력 2001-06-30 00:00
제주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토지 소유주들은 다음달부터 새로 결정된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맞게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게 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22일 제주시 79.62㎢,북제주군2.98㎢ 등 제주도내 개발제한구역 82.6㎢를 해제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 다음달 초 확정되기때문이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세분 및 공원·녹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을 조속히 결정지어 주도록 신청해 옴에 따라 이달 안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건설교통부와 협의,다음달 초 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1-06-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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