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고속도 통행료 후불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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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22 00:00
입력 2001-06-22 00:00
매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면 통행요금을 미리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다. 이렇게 현금없이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통행요금 후불약정’이란 제도가 있다.이용 방법은 톨게이트 사무실에 가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뒤 후불약정서를 작성하면 된다.요금납부방법은 다음에 해당 톨게이트를 이용할때지불하거나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된다.간혹 통행료를 준비하지 못해 당황하거나 도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편리한 후불약정제도를 이용하기 바란다.

윤기철 [한국도로공사 군포영업소]
2001-06-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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