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지방세 분리부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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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20 00:00
입력 2001-06-20 00:00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자동차세와 재산세의 분리납부를 요구하는 민원과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매년 6월에 이들 세금을 동시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경남 진주시의 경우 105.6㎡짜리 아파트와 2000㏄ 이하의차량을 소유한 봉급생활자는 이달말까지 10만2,000원의재산세와 자동차세 25만9,740원 등 36만1,740원의 지방세를 납부해야 된다.

여기에다 아파트관리비와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에다 자녀교육비까지 합하면 이달에만 70만∼90만원을 지출해야돼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봉급생활자들은 “해마다 6월에는 상여금 조차 나오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며 “자동차세와 재산세만의 분리납부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봉급생활자들의 경제적부담을 줄이고 지방세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비교적 많은금액인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분리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세금의 동시부과가 서민가계에 부담을 줘 세금체납 및 조세저항 조짐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분리,부과하는 방안을 만들어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 종합
2001-06-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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