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편입채권 만기 제한
수정 2001-06-19 00:00
입력 2001-06-19 00:00
시가와 장부가의 괴리율(가격차)이 0.75%포인트가 넘으면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MMF의 급증·급감에 따른 금융시장불안을 막기 위해 채권편입 요건을 강화하는 MMF 감독규정을 마련,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1년이내 채권만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차가 0.5%포인트가 넘으면 시가로 평가토록 하는 등 단계적으로 MMF 편입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MMF에 편입되는 채권에는 장기채가 많고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도 커 투자자들이 금리변동에 너무 민감하게반응해 투신사의 자금구조가 매우 불안정하고 결국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MMF 편입대상 국공채와 통안채의 만기를 현행 2년에서 1년6개월이내로 줄이고 내년에는 1년이내로 줄여 단기상품성격에 맞추도록 했다.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1.0%포인트 날때 시가를 반영토록 한 것도 0.75%포인트에 이어 0.5%포인트로 줄여 MMF를 거의 시가평가펀드와 다름없게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6-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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