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허용면적 89만평으로
수정 2001-05-16 00:00
입력 2001-05-16 00:00
이로써 올 들어 수도권에서 허용된 공장면적은 76만평으로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집행한 면적보다 16.2% 늘어난 물량이다.건교부는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올해 공장총량 허용면적이 최종 확정되면 이에 맞춰 추가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 안은 지난 4일 본회의에 상정됐고 이달 말께 최종 결론이내려질 전망이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기위해 94년부터 수도권의 공장 건축면적을 총허용량 면적 내에서만 신설하거나 증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허용량을 결정,고시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1-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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