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많이난 지자체 과태료 부과는 ‘미미’
수정 2001-04-12 00:00
입력 2001-04-12 00:00
경북도가 11일 시·군별 산불발생 건수와 산불관련 과태료부과 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올들어 시·군별 산불발생 건수는 포항시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안동시가 9건,영천시와 예천군이 각 7건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시·군은 산불 관련 과태료는 단 한건도 부과하지 않았다.산림 인근 100m이내에서 쓰레기나 논두렁,밭두둑을 태우다가 적발될 경우 산불 예방 차원에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반면 과태료 부과가 12건으로 가장 많은 성주군은 이날 현재 산불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칠곡군(4건)과 문경시(3건) 등은 각각 1건과 2건만 발생했다.
도 관계자는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규정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은 소극적”이라며 “이는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과태료 부과를 회피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그 실례로 군수가 구속상태라 부군수가 직무를 대행하는 성주군과칠곡군이 과태료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것을 들었다.
올들어 11일 현재까지 도내에서 산불을 내 혐의로 7명이 구속됐으며, 과태료 부과 실적은 28건에 579만원이다.
한편 대검은 최근 산림방화 사범에 대해 사안을 불문, 구속해 중형을 구형하고 실화 사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산불사범을 엄중 처벌하라고 일선 검찰에 긴급 지시했다. 예년에 비춰 4월에는 행락객에 의한 실화와 논두렁, 밭두둑 태우기 등 사소한 부주의로 대형 산불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 산불을 낸 사람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1-04-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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