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전산망 허위검수 증권예탁원 상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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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06 00:00
입력 2001-04-06 00:00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李承玖)는 5일 전산망 확충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시스템을 납품받고도 제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허위 검수한 증권예탁원 상무 이모씨(51)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99년 3월 증권예탁원의 신증권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던 중 부하직원인 김모씨(48·구속)와 공모,전산시스템 통합 용역을 맡은 D사가 설치한 전산시스템 및전자문서 결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정상인것처럼 검수조서를 작성해 증권예탁원에 17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4-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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