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비적정의견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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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03 00:00
입력 2001-04-03 00:00
지난해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맞지않아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의견 등 적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받은 기업이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지난해 12월결산 상장·코스닥등록법인 1,081개사가 낸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전체의 6.6%인 72곳이 한정의견(39),부적정(7),의견거절(26)등 적정하지 못한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전년도 비적정 의견비율은 5%였다.

■퇴출대상은 31개사 문제기업을 보면 회계기준 위배 21곳,감사범위 제한 34곳,계속기업 의문 31곳이다.전체가 86곳으로 나온 것은 한곳에서 두개 이상의 지적을 받은 때문이다.31개 기업이 더 이상 기업활동이 힘들다는 ‘계속기업의문’지적을 받음으로써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즉시 퇴출대상은 5개사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대우통신과 신동방,법정관리중인 우방,정상영업중인 의성실업,태성기공 등이다.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이 힘들다는 이유로 비적정의견을 2년 연속 받았다.

■이태째 비적정 의견은 28개사 퇴출대상이 포함된다.이외에 대우 대우전자 대우중공업바로크가구 쌍용자동차 등 2년연속 의견거절을 받은 5곳과 2년 연속 부적정 의견을 받은 핵심텔레콤 등 6개사는 상장이 폐지된다.한번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의견을 받으면 관리종목에 편입되고 한정의견을 받을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다.

4대 그룹 계열사 47곳 가운데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곳은부도처리된 현대의 고려산업개발과 현대건설로 한정의견을 받았다.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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