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노바’ 3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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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30 00:00
입력 2001-03-30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29일 컴퓨터 채팅 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약을 먹여 기절시킨 뒤 강제로성관계를 맺은 약사 권모(31)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과정에서 피해자 다수와 합의를 본점,초범인 데다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할 수는 있으나‘약사’로서의 전문지식을 범죄에 악용하고 피해자들의수치스러운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K대 약학대학원을 졸업하고 95년부터 약사로 일해온 권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던 약국에서 빼돌린 약을 여성들에게 먹인 뒤 성폭행해오다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경찰에 붙잡힐 당시 권 피고인의 수첩에는 140여명의 여성 이름과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어 피해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1심 선고 때까지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는 2명뿐이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3-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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