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일제 징용 중국인에 8월 첫 배상
수정 2001-03-28 00:00
입력 2001-03-28 00:00
하나오카 광산에 강제동원됐던 중국인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당시 광산을 운영했던 건설회사인 가지마(鹿島)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지난해 11월 도쿄(東京)고등법원의 권고로 양측간 법정 화해가 성립돼 가지마측이 5억엔 규모의 배상기금을 설립키로 한 바 있다.
배상기금재단의 관리책임자인 다나카 히로시는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배상 결정은 전시 강제노역에 동원된 근로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금을 지불하는 첫 사례로,전후문제 처리에 있어서 일대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제가 일으킨 침략 전쟁에 군인,군속,위안부로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피해 당사자 및 유가족 40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 태평양 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 소송’은 지난 26일 도쿄 지방 재판소에 의해 전면 기각됐었다.
khkim@
2001-03-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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