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복수상표제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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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17 00:00
입력 2001-03-17 00:00
오는 7월1일부터 한 주유소에서 2개 이상의 정유사 제품을표시,판매할 수 있는 복수폴사인제(상표표시제)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단수 폴사인제를 규정하는 ‘주유소등 석유판매업의 공급자 표시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시안은 오는 23일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현행은 한 주유소에서 서로 다른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하는것을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다.

박정현기자
2001-03-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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