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국민연금 체납 기업주 처벌을
수정 2000-12-16 00:00
입력 2000-12-16 00:00
나는 현재 특례노령연금을 매월 지급받고 있지만 6개월분 보험료를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월 연금에서 일정액을 손해본다.그 금액을평생으로 계산한다면 엄청난 피해이다.그래서 해당지역 관리공단에찾아가,기업에 압류라도 붙여 체납금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기업주에게 소유재산이 없어서 강제징수를 하지 못했다는 답변만 들었다.나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연금법을개정해서라도,업주가 연금을 임의로 체납하거나 불성실하게 납부할때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또 압류를 가해서라도 미납액을 징수해야만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박강부[서울 중랑구 면목동]
2000-12-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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