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영주차료 10분단위 부과
수정 2000-11-23 00:00
입력 2000-11-23 00:00
이와 함께 3만원 이상 주차요금을 체납한 경우,10만원 이상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납한 경우는 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하게 된다.
김용수기자
2000-11-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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