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영주차료 10분단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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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23 00:00
입력 2000-11-23 00:00
오는 30일부터 서울시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이 10분 단위로 부과된다.지하철을 환승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가 50% 할인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최초 30분,추가 10분씩 부과해오던 주차장요금을 10분 단위로 세분화 시킨 것이다.또 장애인및 국가유공자 차량 할인율은 50%에서 80%로 확대되고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1회 주차한 차량도 50% 할인된다. 그러나 부제운행차량,카풀차량,모범납세차량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3만원 이상 주차요금을 체납한 경우,10만원 이상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납한 경우는 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하게 된다.

김용수기자
2000-11-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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