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리고발 징계는 무효…창원지법 교사 7명 승소판결
수정 2000-11-09 00:00
입력 2000-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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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고소한 비리내용 중 상당부분이 사실로 판명돼 피고가 원고들을 파면 또는 감봉처분한 것은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창원 이정규기자
2000-11-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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