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공무원 응시 상한연령 내년부터 3년 더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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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31 00:00
입력 2000-10-31 00:00
내년부터 제대 군인의 공무원시험 응시 제한연령이 3년 더 늘어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제대 군인 가산점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군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3년 범위 내에서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내용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대 군인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상한연령이 9급은 현재의 28세에서 31세로,7급은 35세에서 38세로,5급은 32세에서 35세로 각각 높아진다.공익근무요원 출신도 혜택을 부여하되 연장기간은 시행령에 정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하루 종업원 고용숫자가 20인을 넘는 2만여개의 공·사기업체에도 똑같이 적용되지만 위반시 제재 수단은 없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항만내에도 어구 수리장,냉동창고 등 어항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10-3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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