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육훈련 지침 마련
수정 2000-10-28 00:00
입력 2000-10-28 00:00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민간학원 수강비 지원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 등 교육훈련 출장제도 활성화 ▲사이버 교육훈련 도입 ▲퇴직예정공무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부처별 특성에 맞는외국어 교육 개발 등이다.
특히 정보화에 발맞춰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대해서는정보화 교과목을 개설하고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이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0-10-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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