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지방세 50% 감면
수정 2000-09-28 00:00
입력 2000-09-28 00:00
시는 인천국제공항 건설이 국책사업이고 인천국제공항 공사가 개항초기 과중한 재정압박이 예상된다고 주장함에 따라 공항 청사 등에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도시계획세 등 3개 지방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시는 “공항건설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대해 지방세 50%를 감면해줄 수 있다는 ‘시세감면조례 제26조’에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도시계획세 등 3개 항목의 지방세가 934억원에서 467억원으로 줄게 됐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0-09-2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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