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농어민 주거환경개선 2008년까지 5조 4,0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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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25 00:00
입력 2000-09-25 00:00
오는 2008년까지 도시 저소득 주민들과 농어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5조4,000여억원이 투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4일 도시 영세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임시조치법(89∼99년) 시한을 2004년까지 연장해 도시주거환경 개선에 1조269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또 농어촌에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라 2008년까지 4조4,06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도시지역 전국 547개 지구에는 도로·상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에 8,854억여원,하수도·공중화장실 등 환경위생시설에 524억여원,옹벽·축대 등 생활안전시설에 325억여원,경로당·유아원 등 후생복지시설에565억여원을 각각 투입한다.

또 농어촌에는 16만여채의 주택개량에 3조2,191억원,2,900여개 마을정비에 1조1,723억원,5만1,000여채의 빈집 정비에 사업비 155억원을책정했다.

행자부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방비와 국비,교부세 등 외에 농어촌 지역의 경우 주택기금과 국토균형발전기금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0-09-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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